1.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 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별도의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각의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였으며, 아파트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 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정리하였고, 각각의
대한 오차는 적정 할애하였으며, 또한,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의거하여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대지지분의 감소는 잔금납부시까지 상호정산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을 일부 침해당할 수 있으며, 배치도 상 층수 혼선이 있을 경우 동·호수 배치가 우선하므로, 계약자는 동·호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본 분양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입면 계획상 설치된 장식물 등으로 인해 일부 세대는 음영 발생 등 일조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벌레 및 곤충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재료가 상이하오니 계약 전 필히 세대입면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입면 재료에 따라 창호 상세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옥외 조경공간은 모든 입주민을 위한 공동사용 공간입니다.
· 옥외경관조명, 조경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관리비 부과기준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하며, 정산방법에 관해서는 입주민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관리업체(관리사무소, 입주관리업체 등)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 루버 설치로 비상 발전기 운전에 따른 소음, 냄새,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라 발생 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인조석, 엔지니어드스톤 등) 및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Ⅶ-0.2072g입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현장여건에 따라 PC + RC 복합공법, 장스판데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텔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 (세부도서작업) 과정 및 실공사 시 일부 허가도서의 불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구조 상세해석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부재의 단면 및 주근 규격, 배근간격 등의 변경
등 품질제고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변경(입주자에게 별도 안내 및 동의 없이 진행함)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494호)을 준수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계획에 따라 건물 상호 간섭, 지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이에 따른 부담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확장을 고려한 평면설계로 견본주택과 설계도, 세대별 유니트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세대 중 인접 동 및 인접 단지에 의한 시각적 간섭 발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외부계단 및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및 지상 주차장 램프 인접 주동은 하부에 위치한 세대 내에서 주차장 램프 이용에 따른 소음, 진동,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과 입면의 장식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붕 재료 및 형태/구조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설계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 (DA 등의) 설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층부 및 측벽에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 발전시설, BIPV, (위성)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항공장애등 등의 시설물이 관련법규 및 설계계획에 따라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에 따라 미술장식품이 설치되며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등 인허가 절차 결과에 따라 위치, 형태 등이 결정되며, 미술품 설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IoT(사물인터넷) 등 단지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재해, 질병, 물류파업 등)로 인하여 입주지정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기존 입주예정일의 6개월전 분양자에게 고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없습니다.
· 본 단지는 지역민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계획될 수 있으며, 단지 외부인과 플랫폼관련 사항을 공유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4년 10월 사업계획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마감재 품목 등은 편집과정 상 오타 및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광장, 공원, 녹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장은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되는 아파트입니다
· 본 아파트는 현장여건,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관청에서 본 아파트 단지의 건설사업에 관하여 실시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사항과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포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지 내·외부 여건

· 청주테크노폴리스 건설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주시 경관상세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식재조성공간, 보행자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대지경계선 안쪽 전면공지는 준공시 공공(청주시청 또는 충북도청)에서 유지관리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위치한 근린시설, 주차장시설, 주유시설, 종교시설, 편의시설, 오수펌프장, 통신탑, CCTV탑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대기,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인근에는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및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자연환경(백로서식지, 송절방죽, 신정방죽)에 따른 냄새나 소음으로 생활 환경에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내 및 인근의 신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도로 선형,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면한 인접 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 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 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 구조상 보강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 점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및 인근 사업지구 기반시설의 위치, 혐오시설 유무,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의 환경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 전사업부지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 내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및 시설물은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인·허가를 득한 사항에 적합하게 조성될 예정입니다.
· 당 사업지 주변 토지에 개발계획은 당 사업자와 무관하며, 개별 건축허가, 개발행위 등의 진행 사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 후 매각/기부채납하는 시설부지의 개발 및 시설설립 등의 일정은 관련 기관에서 확정하며, 추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4.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단지 내부를 가로지르는 보행통로, 공개공지 및 단지의 4면이 도로에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허용오차 범위(2%) 내에는 정산하지 않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 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 옹벽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청주공항 및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관련 소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학교

·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① 유치원 : 제7권역* 공립유치원 분산 배치 (*제7권역 : 봉덕초병설유, 봉명초병설유, 솔밭초병설유, 운천초병설유, 증안초병설유, 직지초병설유, 진흥초병설유, 청주내곡초병설유, 흥덕초병설유)
 ② 초등학생 : 새터초등학교 임시배치(現 통학구역 청주내곡초등학교 배치 불가) ③ 중학생 : 청주 제2중학교군 내 분산배치 ④ 고등학생 : 청주시 및 도내 전체 고등학교 지원 분산 배치
· 테크노폴리스 S3블럭은 現 통학구역인 청주내곡초등학교에는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며, 신설학교 설립 전까지 인근 학교(새터초등학교)에 개발사업 유입학생 전체를 임시 배치합니다.
· 학생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내 학생 배정방법을 따릅니다.

 

 

6. 동별현황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차량 및 보행자 통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301동, 304동 근방 지상 1층에 주민카페,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및 303동 지상 1층에 관리사무소(주거), 경로당, 302동 지상 1층에 관리사무소(비주거), 303동, 304동, 사이에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에서는 각종 소음(생활소음, 부대시설 옥상 실외기 등)과 실외기 가림막 등으로 인한 시각적 간섭, 옥상 점검사다리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 302동은 오피스텔동으로 하부에 판매시설 설치로 각종 소음(생활소음, 근린생활시설 옥상 실외기 등) 및 진동, 분진, 냄새와 옥상 실외기 가림막, 옥상 점검사다리 등으로 인한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용 공조기 및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3동과 304동 사이, 302동 하부에 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차량운행, 주차관제 등) 및 진동,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상 및 측벽에 B.I.설치를 위한 옥상구조물과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상층부 세대에 야간 빛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 기타 급배기용 D.A(Dry Area) 및 지하주차장 채광을 위한 탑라이트 등 외부시설은 단지배치도를 참조 바랍니다. 사업승인 및 분양 후 D.A 등의 기타 외부시설의 위치, 크기,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조경 및 동출입구 등 각종 구조물에 의해 조망 및 채광에 불리한 타입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03동과 304동 사이 주차장 출입구에 문주 구조물을 설치할 예정이며, 구조물로 인해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문주의 위치 및 형태 크기, 높이는 변경될 수있습니다.
· 일부 동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 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이삿짐 사다리차 사용시 관리사무소와 협의가 필요하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는 관련법에 따라 인명 등의 구조공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옥상조형물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레이아웃 위치, 마감재료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옥외안테나는 옥상층(301동, 302
동,303동)에 설치되며, 중계장치는 지하1층 PIT(302,동 303동, 304동), 지하1층 동통신실(301동,302동,303동,304동), 휀룸(6개소)에 설치되며, 이는 향후 이동통신 통화품질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수 있고, 청약자 및 계약자는 이에 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03동 1~3호라인 옥상층에는 화재 시 사용될 공동주택용 예비소화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303동~304동 사이 단지출입구의 경우 단지배치상 경비실이 입구차선에설치 되었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계획(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등)은 추후 특화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공개공지는 관계법령에 의거 공공에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임의로 펜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8.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비율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단지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세대에서는 세대 조망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사업주체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특히 측벽 강조디자인 등),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301동, 303동의 경우 단지 상품성 강화를 위해 옥탑 강조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낙수 등으로 인한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옥상 옹벽파라펫 및 의장용 구조물은 구조검토에 의하여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경관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 및 설치환경에 따라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물 옥상층과 건물 외벽에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이로 인하여 주간이나 야간에 눈부심이나 조망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있습니다. 또한 지방항공청과 협의과정에서 위치나 수량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9.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 어린이집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및 설치범위는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특화설계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
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및 보육시설의 난방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실 등은 공동주택,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분리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 커뮤니티 내 주민운동시설의 운동기구 구성, 수량 및 SPEC은 당사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시설은 주거(공동주택)와 비주거(오피스텔 및 판매시설)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시설별 위치
- 301동 지상1층 :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 GX룸,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등
- 303동 지상1층 :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관리사무소, 입주민회의실, 경로당 등
· 단지 내부 및 주민공동시설은 지역민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계획될 수 있어, 단지 외부인과 공유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10. 공용설비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AMR)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등 동파우려 배관에는 배관 동파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제조사 및 SPEC(속도, 인테리어, 버튼방식 등)은 당사 기준에 따라 설치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카 내부 버튼은 모든 연령층의 사용성을 위해 층별 물리버튼 방식으로 구성되어 버튼이 많아보일 수 있으나(최고 41층)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설치 위치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및 기계전기실에 설치되는 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특정 제품(브랜드)의 설치를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동옥상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개수, 사양, 용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보안등 시설물로 인해 일부 실의 경우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11. 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정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총 1,072대(공동주택 858대, 오피스텔 165대, 근린생활시설 49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판매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지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301, 303 304동 하부 지하 1층~지하 3층이며, 302동 하부 지하 1~2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주차장으로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출입 303동, 304동사이) 오피스텔,근생(출입 302동하부) 주차구획이 지하에서 나뉘어져있고 지하에서 각 구역으로 통행 불가하니 필히 확인하신 후계약바랍니다.
· 각, 주차장 출입구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동 지하층 및 옥탑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법규에 따라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등 이의를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은 열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내부 색채디자인은 준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2, 3층 주차장 유효높이는 2.3m이고, 지하1층 주차장 유효높이는 2.7m로 조업차량은 해당 높이를 고려하여 진출입하여야 합니다.
· 전기차 충전소의 사용요금 및 전기 기본료는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요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사용시 기본료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호실 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계획되었으며, 추가적인 충전시설(충전소, 이동식충전기 등)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화재 등)를 위하여 위치 및 구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주차유도시스템은 당사 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지상의 경우 아파트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내 지상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2동 지하1~2층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주차장은 공동주택(아파트) 주민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 구역이 구분되어있고 지하에서 다른 구역으로 이동 불가하니 참고하시어 계약바랍니다.

 

 

13.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정 높이는 2,400mm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창고,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보일러실(다용도실) 등에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확장세대 옆 비확장세대가 위치할 경우 단열등의 추가 설치로 해당 세대의 실사용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84B타입의 침실1도어 개폐시 욕실스위치 및 욕실도어와 간섭되어 사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욕실2의 경우 재료분리를 위한 최소한의 단차가 계획되어 있어 슬리퍼를 사용할 경우 문걸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건식개념으로 입주민 편의를 위한 계획으로 향후 이로 인한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1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욕실2는 건식욕실 (샤워부스 제외)로써 단차가 없이 시공 됩니다. (습식청소시 물넘침 및 욕실화 걸림이 발생 할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2의 샤워부스에는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며, 바닥레벨은 물넘침 방지 및 배수를 위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 (욕조하부 및 샤워부스 제외)
· 본 공동주택은 벽식혼합무량판구조로 침실2, 3 사이에 기둥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건식욕실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의 인식부족, 부주의, 오사용, 관리미흡 등의 사유로 시행자, 시공사에게 발생된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4. 발코니

· 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일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정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 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정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정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전열교환 환기장치가 하향식 피난공간 마감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소방법에 의해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최하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 부대시설 상부세대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하향식피난구의 크기 및 위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 및 전열교환기는 세대당 1개소 설치되며 위아래 교차시공 됩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습식단차구간은 사용자편의성 개선, 하자예방 등의 사유로 실시공시 사업승인도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벽체 하부에는 벽체내구도 향상, 하자예방의 목적으로 걸레받이, 걸레받이페인트 등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출입문은 일반PD도어가 설치되며 자재의 특성상 기밀하지 않음으로 틈새를 통한 온냉기의 유입, 유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아파트 외부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후 검토에 따라 거실 창호 하부 보강 바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 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현장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별로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설치) 위치가 상이한 관계로 창호 높이 및 천정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거실 및 발코니1 창호에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철재로된 투시형난간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실창호는 이중창이 설치되며 외측창은 고정된 픽스창과 벤트창으로 구성되고 내측창은 유지관리 및 사용성을 위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철재로된 투시형 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리난간 구조변경, 파손, 임의조작, 고정철물 제거 등 사용자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시행사,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정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정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본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디테일 및 설치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및 유리도어 (유상옵션)은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과 욕실 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대형타일 및 석재 등의 마감재는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형 또는 확장형 평면에 제공되는 품목(주방가구, 냉장고장, 등)이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장시 제공되는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간옵션 등에 따라 타입별 평면 및 마감재 적용 부위가 상이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가구 하드웨어(힌지 및 레일 등)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중복선택으로 인한 자재증감 비용변동은 없습니다.
· 냉장고 상부장은 사용성개선, 내구성향상, 하자예방 등의 사유로 하드웨어, 손잡이디자인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타일 줄눈은 시공 및 사용자환경에 따라 탈락, 오염, 변색, 이색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천정에는 조명, 소방설비, 감지기, 스피커, 환기구, 에어컨 등 다양한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는 개인적인 기호에 따라 설치방향, 간격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17. 전기 기계 설비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 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시공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 디퓨져,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에는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침실이 옵션선택에 따라 드레스룸 및 펜트리로 변경될 경우 온도조절기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세대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부대복리시설 인접 및 상부층 세대는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피트층, 피난층의 인접층 및 최상층은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839호) 232.84에 의거하여 침실벽 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자인 등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및 침실에는 스탠드형 및 벽부형 냉매배관이 설치됩니다.
· 각 실의 전기는 기본용량만 공급하며, 입주 후 전기용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공사를 진행하고, 관할 지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 전열기기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견본주택

· 주방 벽, 욕실 벽 / 바닥 및 다용도실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 현관 디딤판의 가공석의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사양(색상, 사이즈), 제조사,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상판, 벽 타일 / 지정 가공석재(세라믹타일<유상옵션>), 인테리어성 마감재(거실아트월, 가구판넬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견본주택 설치되어진 실외기 그릴창 및 벽체는 일부 형태, 위치, 크기, 높이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기 급기, 배기 설치위치에 커튼박스의 형태 및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어진 창호 형태, 위치, 사양 및 하드웨어 등은 본공사시 변경되며 난간대 안전성 검토에 따라 높이 및 사양이 변경됨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져,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법령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환기디퓨져 및 세대내 스피커는 본공사시
사업계획 승인도서 기준으로 설치되오니 별도 확인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84A, 84C타입)은 건립되어 있는 84B, 113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되나, 타입별 마감자재 정보는 별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사양, 갯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 조명은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온도와 다를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항 및 「사이버 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견본주택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주이터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표기된 기본형 제공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 유상옵션품목을 제외한 품목을 말합니다

 

 

19. 요약

1. 입주 후 아파트 인근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교통장애 발생 가능함
   백로서식지, 송절방죽, 신정방죽에 따른 냄새, 소음 있으며 생활 환경에 불편함 발생 가능함
   아파트 4면이 도로에 접해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2. 커뮤니티시설은 단지 외부인도 함께 사용 가능하게 개방함

3. 지하주차장 구조는 PC + RC 복합공법, 장스판데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 오피스텔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정해진 출입구로 들어가야 함. 지하에서 각 구역으로 통행이 불가능 함

4. 벽식혼합무량판구조로서 침실2, 3 사이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음
   또한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북청주역 관련은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거라 취소, 지연될 수 있음. 사업주체/시공사는 상관 없는 내용임.

6. 전 세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해야 함    

7.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및 침실에는 스탠드형 및 벽부형 냉매배관이 설치됨

8. 입주 후 24개월까지 AS업무 하는 사무실이 운영됨

9. 천정 높이는 2.4m 임

10. 거실, 발코니1 창호에는 철재난간이 아닌 유리난간이 설치됨
    거실창호는 이중창으로서 외측창은 고정, 벤트창으로 구성. 내측창은 고정되어 있지 않음

11. 아파트 저층세대는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됨. 또한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창호는 다소 축소, 변경 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 될 수 있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가 있어 냄새, 소음, 분진 발생하며 쓰레기 수거 차량 상시 접근으로 피해 발생 가능 함
   필로티층 상부에는 캐노피가 설치되며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 가능함
   차량 및 보행자 통행으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조기 및 실외기실 설치로 인해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발생 가능 함
   각종 구조물에 의해 조망 및 채광에 불리함
   피난층의 인접층 및 최상층은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계단 및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소음발생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함
   
12. 청주내곡초등학교에는 학생배치가 불가능하며, 신설학교 설립 전까지 인근 학교(새터초등학교)에 개발사업 유입학생 전체를 임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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