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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번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간단하게 정리한 적이 있는데

2020/08/03 - [투자/마법의 연금 굴리기] - 연금굴리기 : 개인연금(저축연금) / 퇴직연금(IRP) / ISA 뜻

ISA 만 따로 조금 자세히 정리해보려 한다 ㅎ

 

 

1. ISA 란?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계좌

라고는 하는데 사실 절세 효과는 개인연금이나 IRP 가 더 크다 ㅎ 

그냥 목돈 굴리는 계좌? 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어떻게 가입해? 

증권사 하나 선택해서 지점에 직접 방문 해서 계약서같은거 쓰고 해야한다.

가기 전에 준비물이 있는데 신분증이랑 소득확인증명서 를 갖고 가야한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에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메뉴 있는데 발급하기

누르고 발급번호가 나오는데 이거 적어가서 발급번호 이거라고 알려주면 된다. 

(그리고 발급신청할 때 수령방법에 열람용이 아니라 출력용 으로 꼭 해야한다)

 

3. 가입하려고 했는데 신탁형? 일임형? 이 있던데 

신탁형은 내가 스스로 자금 굴릴거에요! 계좌만 만들어주세요! 이고

일임형은 저.. 아무것도 몰라서 대신좀 굴려주세요 ㅠㅠ 이다.

둘다 ISA 수수료는 있지만 누가 봐도 수수료는 일임형이 비싸겠지? 

 

4. ISA 계좌에서 뭐뭐 살 수 있어?

주식(21년 2분기),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ELS, 리츠,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국내에 상장된 ETF 는 물론이고 금, 원유, 레버리지 ETF 또는 인버스 ETF 에도 투자 가능!! ㅎㄷㄷ

 

5. 계약 기간이나 가입 조건 같은게 있어? 

계약 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 까지는 연장할 수 있음(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가입 하려면 원래는 근로 소득이 무조건 있어야 하는데 그냥 19세 이상이면 된다.

그리고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는 서민형 가입자 로 가입할 수 있다.

서민형 가입자로 들어가면 뭐가 좋냐고? 아래 7번에서 알려줄께 ㅎ 

 

6. 돈 얼마나 넣을 수 있어?

연간 2,000 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 최소 3년이니까 6,000만원? 에서 최대 1억 이겠네. 

그리고 납입 한도를 이월 할 수 있다.  예를들어 1년차이면 2,000만원 까지 가능한데

1,000 만원만 넣었다? 그럼 2년차 때에는 1년차때 1,000 남은거랑 2년차 2,000 = 3,000 납입 가능!

 

7. 근데.... ISA 뭐가 좋은거야?

ISA 계좌에서 이것저것 살 수 있다고 했지? 예금, ETF, 리츠, 펀드 등.. 이것저것 샀다?

그럼 가입한 날부터 만기날 까지 매매한거 손익을 다 따져봐서 ( +, - )손익이 200만원 아래로는 봐주고,

200만원 초과분은 9.9% 세금을 부과한다.

단 서민형은 손익이 400만원 까지는 봐주고, 400만원 초과부터는 9.9%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1. 예금이나 펀드 등 이자나 배당을 받잖아. 일반 계좌같은 경우에는 배당(이자) 소득세
 15.4% 가 세금인데. ISA 는 기준금액(200 또는 400) 까지는 봐주고. 넘어도 15.4%가 아니라 9.9%니까..


#2. 이자, 배당 말고, ETF를 사고 팔았어. A ETF 는 300 수익이고, B ETF 는 90 손실이야. 그럼 +210 이니까
200 넘었으니까 10만원에 대해서만 9.9% 가 세금이다. 서민형 가입자는 400이니까 세금 나갈거 없겠지.



 

8. 만기 안됬는데 중도 해지나 중도 인출도 돼?

중도 해지는 그냥 할 수 는 있는데. 원금 이상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 상당액을 추징하는게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정말 특별한 사유(사망, 천재지변 등...) 있으면 봐준다.

 

중도 인출은 납입 원금 안에서는 자유로운 중도 인출을 허용한다 ㅎ 

100만원 원금에 10만원 수익인데. 110만원 중도 인출하면 원금 넘었으니까.. 이건 중도 해지로 처리해버림

 

9. 주의할 점이나 알아둬야 할 것은?

#1. 만기를 유의해야한다.

만기가 오기 전에 갖고 있던거 전부 청산을 해야한다. 그래야 만기 전에 손익을 계산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정신못차리고 지나가면 자동청산된다.

 

#2. 국내주식형 ETF 는 ... 담으면 독이다! 

무슨말이냐면 국내주식형 ETF 의 경우 매도할 때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다. 세금을 안낸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외주식형 ETF는 매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면 15.4% 배당소득세가 나간다.

(자세히 따지고 보면 무조건 차익의 15.4%가 아니긴 한데 느낌만 알고있자)

 

#3. 그럼... 뭐사...?

해외주식형 ETF, 채권, 배당주, 원자재 등 자산배분해서 포트폴리오 짜서 3년 정도 굴리기에 괜찮다

미국 채권, 금, 원자재, 주식 등 비율에 맞게!  

 

10. 벌써 만기가 다되가네..; 뭐 어떻게 하는게 좋아?

1) 현금으로 딱히 인출 할 생각은 없다

 

20년부터 ISA 만기 자금을 개인연금/IRP 로 옮기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간 최대 1,800 인데 이거랑 별도로 ISA 만기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이체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ISA -> 개인연금 or IRP 로 옮길 때

3,000 만원의 만기자금이 있으면 max 300 만원 채워서 세액공제까지 덤으로 ㅎ

자료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2) 현금으로 인출할래

중도 인출하면 ISA 특징인 9.9% 가 아니라 15.4% 가 부과될텐데 (세금)

최소 보유 기간을 다 채우고 만기 해지하면 세금 9.9%만 떼고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결론 : ISA에서 잘 굴려서 만기 되면 연금계좌에 넣던가 (연금계좌에 넣을 때 10% 세제 혜택!)

(대신 연금계좌에 넣은만큼 노후에 꺼내 쓸 각오는 ㅎ..)

(또 연금계좌라 55세 이후에 수령 시작 할 때 세율도 3.3%~5.5%라 ㄱㅇㄷ)

or

만기때 결산 계산기 뚜드려봐서 서민형 400 / 일반형 200

수익 초과한 금액의 9.9% 세금 제외하고 현금으로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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