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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_20090401_약관_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0904(아이러브100세플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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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의료비Ⅰ(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 및 치과병원, 치과의원은 제외합니다)등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5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100% 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30만원)로 보상해 드립니다위 공제금액의 적용은 1일당 입니다.

 

① 통원제비용 :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②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또한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약제비 및 약사조제료도 포함한다.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회사의 질병통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통산통원일수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 병에 의한 통원이라도 질병통원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개시한 통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질병입원의료비(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질병입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 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을 말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② 입원제비용 :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 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캐스트료, 지정진료비 등

③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④ 병실료차액 : 실제 사용병실(단, 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위의 ①, ②, ③의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전액과 ④의 비용중 50% 해당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1억)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동일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 보상한도는 진단확정일로부터 365일 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동일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 의료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고 개시 한 입원은 새로운 발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 에서 입원하거나,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동일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입원일당Ⅰ(갱신형)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 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1만원)을 상해입원일당Ⅰ(이하 “상해입원일당”이라 합니다.)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질병입원일당Ⅰ(갱신형)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1만원)을 질병입원일당Ⅰ(이하 “질병입원일당”이라 합니다.)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의료비(갱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1,000만원)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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